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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연구윤리 규정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와 처리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AI융합학회 논문지에 투고 ·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 절차를 정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 — 연구 자료나 결과를 임의로 바꾸거나 빠뜨리는 행위
  • 표절 —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인의 성과를 사용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 표시 — 기여한 사람을 빼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넣는 행위
  • 중복 게재 — 이미 게재된 논문을 다시 투고하는 행위

제3조 (저자의 책임)

저자는 논문의 내용에 책임을 진다.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모두 저자로 표시한다.

제4조 (심사위원의 책임)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해관계로 심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5조 (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은 저자의 소속 · 성별 · 학맥과 관계없이 논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있으면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하며, 피조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

제7조 (조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게재 논문의 취소 및 그 사실의 공지
  • 향후 3년간 투고 자격 제한 ※확정 필요
  • 소속 기관 및 연구비 지원 기관에 통보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위 내용은 편집위원회 확정 후 교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