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규정
논문 작성과 제출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AI융합학회 논문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투고 자격)
투고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공동 저자 중 1인 이상이 회원이어야 한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투고할 수 없다.
제3조 (원고의 종류)
- 정규 논문 — 독창적인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
- 기술 논문 — 실무 적용 사례와 그 결과를 담은 논문
- 총설 논문 — 특정 분야의 연구 동향을 정리한 논문
제4조 (원고 작성)
- 원고는 학회가 정한 서식으로 작성한다. 국문은 한글(HWP), 영문은 워드(DOCX) 를 쓴다.
- 원고는 제목 · 저자 · 초록 · 주제어 · 본문 · 참고문헌 · 저자 소개 순으로 구성한다.
- 초록은 국문과 영문을 함께 싣는다. 영문 초록은 200단어 내외로 한다.
- 주제어는 5개 이내로 한다.
- 원고 분량은 기본 8면으로 하고, 최대 12면을 넘지 않도록 한다. ※확정 필요
제5조 (중복 게재의 금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저작권)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위 내용은 편집위원회 확정 후 교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