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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규정

투고 규정

논문 작성과 제출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AI융합학회 논문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투고 자격)

투고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공동 저자 중 1인 이상이 회원이어야 한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투고할 수 없다.

제3조 (원고의 종류)

  • 정규 논문 — 독창적인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
  • 기술 논문 — 실무 적용 사례와 그 결과를 담은 논문
  • 총설 논문 — 특정 분야의 연구 동향을 정리한 논문

제4조 (원고 작성)

  1. 원고는 학회가 정한 서식으로 작성한다. 국문은 한글(HWP), 영문은 워드(DOCX) 를 쓴다.
  2. 원고는 제목 · 저자 · 초록 · 주제어 · 본문 · 참고문헌 · 저자 소개 순으로 구성한다.
  3. 초록은 국문과 영문을 함께 싣는다. 영문 초록은 200단어 내외로 한다. 
  4. 주제어는 5개 이내로 한다. 
  5. 원고 분량은 기본 8면으로 하고, 최대 12면을 넘지 않도록 한다. ※확정 필요

제5조 (중복 게재의 금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저작권)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위 내용은 편집위원회 확정 후 교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