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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규정

심사 규정

논문 심사 절차와 판정 기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AI융합학회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심사위원의 위촉)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분야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한다. 심사는 저자와 심사위원을 서로 공개하지 않는 이중 눈가림(double blind) 방식으로 한다.

제3조 (심사 항목)

항목내용
독창성기존 연구와 구별되는 새로운 기여가 있는가
타당성연구 방법과 결과 해석이 타당한가
완성도논리 전개와 서술이 충분한가
기여도학문적 · 산업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는가
적합성본 논문지가 다루는 분야에 맞는가

제4조 (판정)

  • 게재 가 — 그대로 게재한다.
  • 수정 후 게재 — 지적 사항을 고치면 게재한다.
  • 수정 후 재심 — 고친 원고를 다시 심사한다.
  • 게재 불가 — 게재하지 않는다.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게재하지 않는다.

제5조 (심사 기간)

심사는 원고 접수일부터 4주 이내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확정 필요

제6조 (이의 신청)

저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위 내용은 편집위원회 확정 후 교체합니다.